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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행령부터 고쳐 종부세 부담 완화 의지 보여준다
당정, 시행령부터 고쳐 종부세 부담 완화 의지 보여준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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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상속받은 주택 2~3년 종부세 합산과세 등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 작년고지분 환급,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합산배제 등은 법 고쳐 추진

이재명 후보가 일시적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히자 당정이 법 개정 없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곧바로 마련했다.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주택 등은 개인・법인주택 세율이 아닌 일반 개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합산배제 범위도 확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에 “부득이하게 보유하거나 세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억울한 종부세 납세자를 최대한 빨리 구제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종부세법 시행령’부터 고쳐 6일 공식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이 종부세법 개정 없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합산과세를 하도록 한다.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택 등은 개인주택이나 법인주택 세율이 아닌 일반 개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재에 대한 합산배제 범위를 현행 국가등록문화재에서 시도등록문화재 등 일반문화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철거,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어린이집 합산배제 범위를 현행 ‘가정어린이 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다만 “2021년도 고지분에 대한 환급문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합산배제, 농어촌·고향주택, 납부유예제도 문제 등은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당 차원의 개정법안 발의를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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