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12 (금)
유통 수수료율 낮아졌는데 온라인몰만 홀로 상승…비대면 분야 납품업체 부담
유통 수수료율 낮아졌는데 온라인몰만 홀로 상승…비대면 분야 납품업체 부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TV홈쇼핑 수수율(28.7%)이 가장 높아
공정위 “내년 온라인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지난해 유통 분야 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늘어난 가운데 정작 온라인쇼핑몰이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분야 납품업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유통업 분야에서 모두 34개 주요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TV홈쇼핑으로 2019년 29.1%에서 2020년 28.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 유통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부부료를 부과해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백화점(19.7%),대형마트(18.8%),아울렛․복합쇼핑몰(13.9%),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했다. 

각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5.5%),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쿠팡(31.2%)이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p였으며, 온라인쇼핑몰이 0.4%p로 가장 작았다. 

전년에 비해 두 수수료율 차이가 증가한 분야는 대형마트(2.4%p),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이다.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5%p), 대형마트(0.1%p)분야에서는 증가하고,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의 순서였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소폭 증가했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3%), 편의점(2.3%), 대형마트(1.8%), TV홈쇼핑(0.6%), 백화점(0.2%)의 순서였으며,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2%p), 대형마트(0.4%p), 편의점(0.1%p), TV홈쇼핑(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의 비율은 편의점(4.9%), 대형마트(1.7%), 온라인몰(0.3%), 아울렛‧복합몰(0.1%)의 순,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0.3%p), 온라인몰(0.1%p), 편의점(0.1%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쇼핑몰(25.8%), 대형마트(5.6%)에서는 증가하였고, 백화점(△9.9%)에서는 감소했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약 5200만 원), 백화점(약 4900만 원), 대형마트(약 1400만 원)의 순이었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몰(약 1000만 원), 백화점(약 200만 원), 대형마트(약 200만 원)에서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확인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 명확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