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 세무사업무 허용…실무교육은 1개월
1년 7개월 입법공백…법 개정 확정위해 ‘법사위 벽’ 등 산적한 난관 거쳐야
1년 7개월 입법공백…법 개정 확정위해 ‘법사위 벽’ 등 산적한 난관 거쳐야
세무사업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로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과 길목인 법사위원회에서 한바탕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재회재정위원회 14일 국회 본관 430호실 기재위 회의장에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201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7개월 이어진 입법공백의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뗀 것이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도록 하는 방안에 전원 합의했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법사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조세소위 위원으로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로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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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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