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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령에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손실 보상 외면”
“국가가 ‘법령에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손실 보상 외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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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소급 없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유감”
- “기재부 한심…국가 믿고 따랐는데, ‘소급입법’ 강변”

여러 전문가들이 ‘감염병예방법’에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이 제외돼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당한 손실 보상 조항(70조1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회가 기획재정부 논리를 수용,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명령이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밑도 끝도 없이 “소급 입법은 안 된다”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국회도 기재부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구재이 소장
구재이 소장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이라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위헌적 법률이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을 정할 때 과거 대비 매출이나 이익의 감소분을 구해 보상금을 정하는 게 왜 소급입법이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구 소장은 “피해상당액 실손 보상이 대원칙인만큼 객관적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소급입법 금지원리’가 적용될 수 없나”고 되묻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소급입법’으로 간주하는 무지함을 꾸짖었다.

구 소장은 실제 심각한 재해나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 피해가 생긴 경우 사후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보상한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회는 ‘단순한’ 손실보상법리로 접근, 코로나19 피해구제라는 본원적 입법목적을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구소장은 기재부와 국회가 국민 손실보상 문제를 ‘재정측면’으로만 바라봤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야당도 아닌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어처구니 없는 법리를 내세웠다는 점에 더 주목했다.

구 소장은 “‘피해보상’도 ‘소급입법’도 헌법의 법리가 있지만, 피해보상‘이 앞선다”면서 가해자인 국가 행정부가 미비한 법으로 피해보상을 못해놓고도 무슨 사기업처럼 제 입장만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심하다. 곳간주인보다 곳간지기가 힘이 센 나라의 비애”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 소장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특고노동자들은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코로나19 1년 반을 버텨왔는데, 그간의 피해 보상은 물거품이 됐다”면서 “손실보상법이 정하지 않은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벌어져도 국가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부는 세금 내라고 말할 명분도 잃었다”고 거듭 기재부에 대한 실망감을 거두지 못했다.

구재이 소장은 현행 '손실보상법'의 본령은 국가의 행위에 따른 국민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급입법 법리를 강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자료출처: 구재이 소장 페이스북)
구재이 소장은 현행 '손실보상법'의 본령은 국가의 행위에 따른 국민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급입법 법리를 강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자료출처: 구재이 소장 페이스북)
구재이 소장은 현행 '손실보상법'의 본령은 국가의 행위에 따른 국민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급입법 법리를 강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자료출처: 구재이 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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