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예규, “대리운전알선업체, 대리기사수입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없어”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세법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실제 제공하는 경우는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가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4일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연별(年別)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자고 했다.
또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안 제173조 및 제177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및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관건”이라며 “실효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용역 중개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성실 신고시 인센티브를,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과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운전 알선중개용역업체는 승객이 결제한 요금중 알선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리기사에게 지급한다.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 업체와 고용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하게 대리운전 업체의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사전법령해석(소득-305, 2016.10.25)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알선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하는 돈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대리운전 업체는 이를 전달해 준 것일 뿐”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대리운전알선용역업체는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다”면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달한 기사 수입에 대해선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요금 총액이 대리운전 업체의 수입금액이 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리운전 업체의 비용(인건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