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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세정지원 협의
김대지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세정지원 협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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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김 청장, K-전자세정 소개 "인니 국세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이 한국의 주요 경제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이중과세 해소 방안과 인도네시아 국세행정시스템 (CTAS) 구축사업에 지원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수 2억 7000만인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상(GDP)가 약 1조1000억 달러로 세계 16위의 거대시장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수는 2352개, 투자금액은 133억 달러, 교육규모는 139억불인 한국의 주요 경제파트너다. 

이에 따라 세정측면에서도 이중과세 예방·해소 및 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논의 등이 있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 즉 K-전자세정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MAP과 APA 등 상호합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은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청장회의 전에 서면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애로 사항을 들었다. 

김대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현지 세정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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