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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명의 빌린 사람이 납세의무자" 정부안 합의
조세소위, "명의 빌린 사람이 납세의무자" 정부안 합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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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삼성 겨냥?"…세제실장 "개정 후 미래관계만 해당"
- 사장 강요로 주식 명의신탁한 종업원 세금폭탄 방지 명분
- 법 개정 이후에도 명의신탁 관계 유지하면 과세 대상
28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4층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5차 회의
28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4층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5차 회의

앞서 명의신탁 재산을 거래하거나 증여할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납세의무자였는데, 앞으로 명의를 빌린(명의신탁자)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전망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이 바뀌어도 이 회장은 해당 사업이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431호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를 열고 '상속·증여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세법안에 대해 1독 심의를 갖고 이 같은 정부안에 합의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등'에 관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기업별 사례를 묻자 기재부는 종업원이 명의를 빌려준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은 "주식 명의신탁 사례는 아직 무수히 많다"면서 "종업원이 사장 강요로 수탁했다가 들통나 종업원에게 과세한 부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대답했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증여세 과세를 강화한 것 아닌가" 묻자 김 실장은 "세율 변동 없이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신탁자(실제 소유자)로 변경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삼성을 겨냥한 개정안 아닌가" 묻자 김 실장은 "과거는 무관하고 미래 명의신탁 건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기왕에 신탁•수탁 관계 있으면 실소유자를 추적, 과세하는 것인가"고 묻자 김 실장이 "법 개정 이후 관계 설정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면서 "기존 신탁•수탁 관계가 법 개정 이후 유지된다면 과세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다.

김정우 조세소위 위원장은 "반대 위원 안 계시면 정부안으로 확정해 통과하겠다"고 정부안 원안 합의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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