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특수를 노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유명 축구 구단의 가짜 유니폼 및 엠블럼 등 총 140만점 정품가격 481억원 상당을 수입·유통한 업체 대표 A씨(남, 54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국내 축구선수의 해외 진출로 유럽 등 유명 축구리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축구 동호인 등 사회체육 저변 확대에 따라 유니폼 수요가 많아지자 고가의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 유니폼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가짜 유니폼 보관 비밀창고 등 6곳, 온라인 판매 사이트 서버 2곳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유니폼 및 유명 축구구단 가짜 상표(엠블럼) 등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짜 엠블럼이 부착된 축구 유니폼 2만 5000점과 가짜 엠블럼 120만점, 정품가격 364억원 상당의 현품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A씨의 사무실 및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USB 등에서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상품 18만점, 정품가격 117억 상당의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 A씨는 상표법위반 사범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은 자로 이번 범행은 수입 유통 단계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유니폼과 가짜 엠블럼(상표)을 각각 분리, 수입 유통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근이 제한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만들고 특정 단골 도매업자들에게만 접근권한을 줘 거래해왔으며, 주문받은 위조상품도 피의자 A씨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는 등 범죄행위의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수 있으니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월드컵 특수 기간 등 해외 유명 축구구단 유니폼의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노린 가짜 유니폼 등 위조 상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동종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물품 적발은 국민들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입한 제품이 가짜제품으로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125)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