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변호사 박모씨가 "세무자 자격은 자동으로 주면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지만 역시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세무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과목이 전혀 없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각자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주고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등 세무사와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달라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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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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