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편집국장
▲ 鄭昌泳(本紙 編輯局長) | ||
세정(稅政) 용어로 데뷔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제 개념과 실체가 정해진 단어가 됐다. 무엇이, 어디까지가 이들을 의미하는지 적확한 대상과 군(群)을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하는 당국이나, 이를 접하는 국민들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공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문제는 한동안 우리 세정의 골칫거리였다. 책임 있는 세정당국자들도 세미나에 나와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전제로 “과세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신념만 되 뇌였을 뿐 실제 실행은 요원한 과제로 인식했었다.
봉급생활자 세금과 극단적으로 비교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단골로 맞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자영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과세정상화는 우리세정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변호사 세금이 그랬고, 약사 세금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이 대부분 그랬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들이 신고소득에 근거해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접하고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욕을 해댔다. 그래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전문직·자영업자 세금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실천에 옮기면서 연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가자 업계에서는 세금을 인식하는 근본적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
물론 신용카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풍부한 개별과세자료’ 등 세정차원에서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탄탄한 ‘툴(연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세청이 이 추세로 나가면 전문직·자영사업자 과세문제는 “곧 답이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정이 올린 일종의 ‘쾌거’다.
Ⅱ
속칭 영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다수 자영업자 군에 대한 과세정상화 문제가 시급하다. ‘영세’라는 말이 ‘생계형’과 직결되는 ‘폴리틱’한 면이 있어 본격 거론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 현실 세정 환경에서 이들이 뿜어내는 부유물은 오염원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일선 세원관리가 ‘큰 건(件)’, ‘앉아서’ 위주로 전개되면서 영세·중소로 분류되는 다수 사업자들에 대해 사실상 세원사각지대를 넓게 형성한 현 상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세정이 계산서(증빙) 흐름을 전제로 시스템이 짜여 있고 전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규모의 문제보다 순환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규모가 크다고 계산서 흐름이이어지고, 규모가 작다고 실종된다면 현 세정 시스템은 근본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요즘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정 인식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이들과 호흡하는 전문가들의 고언이다. 고전적 수법이기는 하지만 가족과 처가를 넘나드는 속칭 ‘모자 바꿔 쓰기’ 같은 불법이 사업수완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 말라고 권하는 전문가나 본사는 면박을 당하기 일쑤다.
가맹점을 여럿 두고 있는 본사의 영업담당 간부는 현금영수증을 설명하다가 ‘세금 더 나오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 틈을 이용해 신고 때면 ‘책임 없는 단체’에서 무책임을 전제로 싼 값에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고 떠난다.
바로 뒤에 문제가 생길 일이지만 영세의 이름을 쓴 사업자는 그때 가서 BJR(배째라)로 버티면 답이 나온다. 세무서도 굳이 긁어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세금의 세(稅)자도 모른다고 자랑(?)하는 한 사업자는 ‘얼마까지는 불부합자료가 나와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과세기준까지 꿰고 있다.
Ⅲ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납세층에 대한 우리 세정시스템은 아주 정교하다. 세원관리 능력도 탁월한 수준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간부는 “세정의 최근 흐름을 보면 느낌이 좋다”고 말한다.
시스템이나 지원환경이나 모두 先進을 先導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세정의 기술’은 스스로 지향하는 ‘세계 초일류’가 어색하지 않다.
이제 문제는 인프라에서 찾을 때가 됐다. 엄밀히 본다면 우리 세정의 수준이 이만큼 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추세를 살리고 열망하는 ‘완성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대목의 흐름을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특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EITC를 비롯한 세정의 임무가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연장선에 있다. 영세사업자에게 갑자기 세부담을 높이자는 말이 아니다.
이들에게 세부담을 완화할 장치나 방안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단지 계산서와 증빙의 순환적 흐름은 우리 세정 血流인만큼 경화(硬化)된 곳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째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대목을 짚지 않으면 우리 세정은 큰 그림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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