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 ||
납세자가 억울한 과세라고 항변해도 “전산자료에 다 나타나 있다”며 과세현장 또는 주변환경변화에 대한 실질조사를 외면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앵무새와 다를 것이 뭔가.
최근 국세심판원이 내린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 취소 결정이 좋은 판례로 꼽힌다.
이 결정문 하나로 시골농부가 억울하고 부실한 과세처분을 바로잡기위해 지난 3년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심초사한 모습이 안보아도 눈에 선하다.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물도 전기도 없이 형체뿐인 과수원내 농막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국세심판원은 납세자 A씨가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세불복 청구한 12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부당성을 지적,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심판원은 결정전 심리과정에서 문제가 된 농막이 주택기능을 상실한 사살상의 폐가였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국세청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되풀이 하며 납세자가 “억울하다”며 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도 기각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공부상의 자료만을 믿고 과세하고 또 납세자의 억울한 호소마저 묵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미뤄 짐작케 한다. 문제가 된 농막은 A씨가 35년전에 지은 과수원의 농막이다. 이 농막은 형체는 존재하고 있으나 비가 새고 수도와 전기도 없는 폐가상태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과거 주택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나타나 과세는 정당하다”고 반박한다. 이에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납세자 A씨가 농막에 주민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재산세 건물대장에 등재는 됐지만 2005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도 없을 뿐 아니라 딱히 주택으로 등재된 것도 아니다”며 “현지출장 결과 인근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농막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했고 농막에 전기나 수도를 끌어다 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덧붙였다.
과잉·부실과세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납세자들이 되돌려 받는 세금액수가 현정부 출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유도 전산화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의 역기능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조세불복, 과오납 환급 현황’에 따르면 국세심판원과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 2003년, 2004년에 1000억~1500억원에 그쳤던 과세불복 환급액은 2005년 8531억원, 2006년 5083억원대로 크게 증가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안 의원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소나기 세무조사’로 성실납세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쨌거나 농막주인이 1200만원의 억울한 세금을 되돌려 받기위해 동분서주 하며 고생한 것을 상상해 보자. 해당 세무서와 국세청, 국세심판원을 몇 차례나 다녀갔겠는가.
신발 한 켤레 쯤 달아 없앴을 것이다. 농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해 올바른 과세문화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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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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