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법인세 조정실무 교재・・・한도 적용 받고 필요시 재계산 해야
외국 정부에 납부한 원천납부 세금을 국내에서 또 부담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있지만, 면제나 세액감면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등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과세가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교재에서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해 추가로 공제받은 금액은 빼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원은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한도초과(이월공제액)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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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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