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0%이지만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세율을 제한하는 혜택에 따라 5%만 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래 세율 10%를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3월13일 A법인이 국세청에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 세액과 중국에 실제 납부한 5%의 차액도 한국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2심 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고 돌려 보냈다.
A법인은 지난 2010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540억원을 받고 중국 국세청에 5% 세율로 계산한 배당소득세27억원을 냈다. 원래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0%이지만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5%만 낸 것이다.
A법인은 그 뒤 “5% 배당소득세를 내긴 했지만 당초 중국 국세청에 내야 할 배당소득세율이 10%이므로,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는 10%를 공제해야 한다”고 법인 관할 남대문세무서에 신청했다.
남대문세무서는 그러나 “중국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5% 넘게 공제해 줄 수 없다”며 A법인의 신청을 거절했다.
A법인은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남대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 세법에 따로 관련 규정이 없어도 양국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을 받은 조세조약과 실제 중국 배당소득세율의 차이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