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실상 사업 영위한 때...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서면3팀-1168, 2007. 04. 1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서면3팀-1168, 2007. 04. 19]
국세청은 A가 다수가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고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한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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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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