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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증폭'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감사 여부 주목
`논란 증폭'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감사 여부 주목
  • 日刊 NTN
  • 승인 2013.0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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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서 점검 추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0개 중앙행정기관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서다.

점검 이후 특경비의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주목된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획재정부에서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대상은 예산이 많은 일부 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걸쳐 6천5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경업무경비가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 순이다.

특수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등 특정 분야의 업무에 경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점이 명백하면 월 30만원 내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이 가능하고 해당 지출에는 증빙이 필요 없으나 그 외의 경비는 사용명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소액이거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지출은 내역을 기록해 감독자가 확인하게 돼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특정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월정액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출 소요가 생기면 사용내용 증빙을 붙여 실비를 주게돼 있다.

기재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중앙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관들은 이 지침을 따라 특경비 집행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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