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R&D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통해 밝혀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R&D투자를 조장하기 위해 일몰제 적용 및 정부의 각종 조세감면 축소 방침 등으로 폐지 혹은 축소위기에 처해 있는 기술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설립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를 One-Stop 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R&D 및 기술인력 조세지원 제도와 관련해 오는 12월말 일몰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12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특법 1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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