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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앙정부예산화'… 지자체 반발
종부세 `중앙정부예산화'… 지자체 반발
  • 승인 2007.05.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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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ㆍ사회복지 등을 감안, 부동산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자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종부세를 걷어 각 지자체에 배분할 때 아무런 용도 지정을 하지 않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복지․교육 분야 등 중앙 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더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종부세가 정부 예산으로 전환될 경우 각 자치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정부, 종부세 절반 ‘교육·복지’ 배분
지자체 재정상황 반영비율 80%→50%

행정자치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수요와 지방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액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행자부에 따르면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를 좀 더 배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던 지자체는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담당해야하는 사회․복지․교육 예산을 지자체 재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부세 배분산식에 반영할 경우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이 늘어나고 일부 지자체의 재원은 줄어드는 결과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는 현재보다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되는 반면 고령화 인구가 대부분인 농어촌지역의 경우 재원이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정부는 종부세액 배분방식을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지자체 재정상황(50%) △사회복지수요(25%) △지방교육비(20%) △보유세 규모(5%)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이어 “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수요가 많은 곳에 부동산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함에 따라 그동안 재정압박을 받던 지자체는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7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1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됐고 납부 세대 또한 지난 2006년 34만1000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5000세대로 집계됐다.

<사진있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마련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원의 근간인 주세원인 만큼 재원 운용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서울 삼청각에서 제1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지사)를 열고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개선 등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정부에 개선·조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과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0.94%에 그쳐 종전의 국고보조지원율(내국세 총액의 1.05%) 보다 낮아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분권교부세율을 최저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 상향조정할 것과 분권교부세율 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등록세율 인하로 시·도 세입이 감소했지만 학교용지 매입비 상승으로 시·도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난 2005년 전국 기준 3조5337억원으로 총 지방세 부과액 39조9869억원 대비 8.8%나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심각한 재원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법에 명시된대로 전액 지방에 교부된다”며 “다만 사회복지와 교육 수요를 종부세 배분산식에 새로 넣는 등 배분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스기사>
정부 - 지자체, 종부세 논란 재점화(?)
올 종부세 2조8000억 규모, 정부 사회복지 투입 계획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액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종부세 배분산식에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복지분야를 끼워넣게 될 경우 참여정부가 약속한 지방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은 대체로 농촌보다는 대도시일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소년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는 사회복지 분야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역시 교육과 보건복지 수요가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다”며 “배분산식의 방향 여하에 따라선 서울 강남과 같은 재정이 탄탄한 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변경키로 한 배분 방식 규정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이 행사성·선심성 예산에 먼저 돈을 쓴 뒤에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나 복지 예산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부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걷힐 종부세 2조8814억원 중 주택거래세율 인하 및 종부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 감소 보전분으로 1조1500억원이 지자체에 자동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1조7314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의 뜻대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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