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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 “과도한 준조세 어디까지 왔나”
[기획] 기업, “과도한 준조세 어디까지 왔나”
  • lmh
  • 승인 2007.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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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GDP 성장률보다 2배 급증”
법정부담금·사회보험료·행정요금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선임 연구원은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업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박사는 “우리나라 준조세가 경제성장이나 재정규모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며 기업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고 있다”며 단, 준조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건축, 재산세 중과에 부담금도 ‘주렁주렁’
4대보험 제도적 확장이 기업 준조세 ‘급증’ 견인

김박사가 이번에 연구모델로 삼은 준조세는 정부 및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구체적 범주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부담금, 사회보험료, 기타행정요금, 기부금, 행동제재금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과 중앙정부 재정규모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6.5%와 7.8%인데 반해 법정부담금·사회보험료·행정요금 등의 준조세는 연평균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준조세는 구체적으로 1997년 23조 4251억원에서 2005년에는 62조 9691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그 중 사회보험료가 1997년 13조 2959억원에서 2005년 41조 9262억원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법정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증가

법정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요금 등이 포함된 준조세 규모는 1997년 23조 4251억원에서 2005년에는 62조 9691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1997년 13조2959억원에서 2005년 41조9262억원으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부담금도 5조4281억원에서 11조4296억원으로 큰폭 증가했다. 행정요금 등은 1997년 4조7012억원에서 2005년 9조613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문제점도 다수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 조세나 또 다른 부담금과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가령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건축을 할 때 재산세 중과 외에 부담하는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충분히 중복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현실에 견줘 부담금이 과도한 경우도 많았다.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일괄적으로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씩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대 보험제도의 제도적 확장 등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준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한 몫을 한 셈.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사회보험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은 1997년 6조3548억원에서 2005년 말 현재 18조159억원으로 약 183.5%가 증가했고 이는 매년 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행정요금과 행정제재금, 기부금 등 부과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도 많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관련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준조세 포괄적 접근 통한 축소 노력 시급

한경연은 고질적인 고비용구조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민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조세를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으로만 국한할 경우 공공부문 비대화를 비롯해 비효율성에다 경제전체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준조세를 좁게 해석할 경우 준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조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국가재정의 중요한 충당수단임에도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담에 대한 통제가 역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준조세는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이를 편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준조세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했다.

▣적정 사회보장목표제 도입해 기업부담 줄여야

이번 한경연 보고서에서는 4대 보험제도의 제도적 확장 등으로 크게 늘어난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보장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4대 보험의 빠른 통합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료, 수수료 징수와 지출내역 공개가 미흡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재정민주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준조세 정비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행정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절반이 폐지된 것에서 보여 주듯, 준조세도 공개가 되면 정비하기가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행정요금, 행정제재금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비롯해 각종 항목의 통폐합, 법적 근거의 투명성 확보, 사용내역 공개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복, 불필요, 과다 등으로 지적되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적 성격이 강한 부담금은 세금으로 바꿔 편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적 성격이 약한 준조세도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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