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신고납부 관서별 전자납부실적에 포함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은행 공과금수납기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며 “각 관서들은 납세자들이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뒤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은행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한 세액은 각 관서의 전자납부실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 등 관내 납세자에게 배포한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납부서를 은행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만 팩스로 전송받은 납부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재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개 은행으로 향후 국민은행, 외환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