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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 lmh
  • 승인 2007.05.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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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부심, 단 한장 교부해도 고의성 있으면 엄벌

"지능적 고의적 허위계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단 한번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도 내용이 고의적이었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적부심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이 그동안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방법․횟수․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관행을 비춰볼때 이번 과세적부심 결정을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 한다는 차원에서 단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 결정 주요내용

서울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청구법인)는 2000년 2기 중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4억원)을 7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억3300만원을 줄여 신고했다.

이 후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억18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자 A사는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하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등)로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받는 경우 10년간 ▲법정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간 ▲기타 경우에는 5년간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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