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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2%, “세법 어려워 피해봤었다“
기업 22%, “세법 어려워 피해봤었다“
  • lmh
  • 승인 2007.05.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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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관련 법령상 애로실태 조사

대기업, “공정거래법이 가장 어려워”
수도권 소재 A사는 최근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농지․산지법이 달라 혼란을 겪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는 산집법은 기존 공장면적의 20% 범위 내에 공장면적을 초과할 때 변경승인절차가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지․산지법은 10% 이내에서 전용허가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

또 영세 무역업체 B사는 지난 2005년 3월 세관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한 제품에 대해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초기 수입과정에서는 이 제품이 면세승인신청 대상 제품인지 담당공무원과 대리인도 몰라 통관시켜줬지만 2년이 지난후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국내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법령으로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8일 수도권 내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33.3%가 기업활동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으로 공정거래법을 들었다. 공장입지․건축(21.2%), 세제(19.7%), 환경(15.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세제(25.7%)를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장입지․건축, 노동인력 등이 순위에 나타났다.

기업들은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규정의 애매모호성으로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 ▲법체계 복잡 ▲법률용어 및 표현의 어려움 ▲중복․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 애로 ▲법령이 수시로 개정돼 대응 애로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각 부문별로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법령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도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기업활동시보다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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