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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본금 5억원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본금 5억원
  • lmh
  • 승인 2007.05.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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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 법률 등 67건 의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이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진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가 마련된다.

이와함께 가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기록․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 50건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11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 법무부로부터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복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법률 공포안 (50건)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주요 법률 (3건)

▲ 의료법 개정
▲ 청소년복지법 개정

□ 주요 법률 시행령 (11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무원임용령 개정

□ 일반 안건 (3건)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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