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청렴위 의견 반영, 보완대책 마련"
재정경제부는 8일 고액권 발행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적과 관련,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현행 5천만원에서 2008년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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