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고액권 현금인출기 사용대상서 제외 검토
고액권 현금인출기 사용대상서 제외 검토
  • lmh
  • 승인 2007.05.08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경부, "청렴위 의견 반영, 보완대책 마련"
고액권을 일정 기간 현금인출기와 자동입출금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고액권 발행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적과 관련,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현행 5천만원에서 2008년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