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 평가된 토지가액 표준지로 보고 재평가 가능”
국세청은 A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기 평가된 토지가액을 표준지로 보고 재평가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서면4팀-917,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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