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담합 자진신고 '인베브'사 과장금 전액 면제"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수차례의 비공식모임을 통해 네덜란드 맥주시장에서 영업정보 교환, 맥주가격 및 생산량 합의 등을 통해 EC조약 제81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인베브(InBev)가 자진신고 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인베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한편 EU집행위원회의 조치로 EU집행위원회가 올해 4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20억1600백만 유로(2조5200억원)에 달해 카르텔에 대한 EU경쟁당국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넬리 크뢰스(Neelie Kroes) 경쟁담당 EU 집행위원은 “주요 맥주 공급업체들끼리 가격을 올리고 시장을 쪼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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