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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납부가 최고의 절세법"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납부가 최고의 절세법"
  • lmh
  • 승인 2007.04.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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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관내 세무사·회계사 등 간담회 개최
   
 
 
제천세무서(서장 홍순필)는 올해부터 시행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와 관련해 18일 관내 세무사, 회계사 등을 초빙,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서장은 “국세행정과 납세자들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내 세무대리인과 법무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정협력자이며 세정동반자”라며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만이 높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강조했다.

제천세무사회 안흥식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세무서와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무협력자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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