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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 참여시 출자총액제 적용 제외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 참여시 출자총액제 적용 제외
  • NTN
  • 승인 2006.0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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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알짜 기업 외국계 펀드 인수 방지 차원 필요
재계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인수하는데 참여한 기업에게는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이라는 건의서를 내고 출자총액제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 때문에 신사업분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자총액제 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18개이며 대한상의가 이 중 사기업인 14개 그룹들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10개 그룹이 출자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출자총액제로 인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수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하는데 참여한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자산 6조원인 출자총액 기준도 GDP의 1~2%로 매년 연동해 주고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현재 부채비율 100%이하 및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에서 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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