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미 국세청, 이중과세협약 악용 기업에 제동
미 국세청, 이중과세협약 악용 기업에 제동
  • lmh
  • 승인 2007.04.10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칙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회피 액수 수억달러 추산"
미국 국세청(IRS)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세금공제를 받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SPV의 거래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없앤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그 동안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등록을 한 나라에서 세금을 낼 경우 자국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세율이 낮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FT는 변칙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액수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계 투자 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해외 투자은행은 물론 대형 법률회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금융 기관들은 세금회피 거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