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8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져…6일 공시 코스닥업체인 EBT네트웍스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인 문원국씨와 왕기주씨가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1억9000만원의 자산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횡령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으로 전직 두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mh lim@intn.co.kr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