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현장중심 세원관리강화 · 부실과세 방지대책 마련
현장중심 세원관리강화 · 부실과세 방지대책 마련
  • NTN
  • 승인 2006.02.1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성 국세청장,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강력 추진”

국제세원정보수집 강화 및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확대
■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강력히 추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홈택스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중점추진업무를 일선서장들에게 시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중점추진업무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홈택스서비스 강화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기능 강화 및 고의적 탈세행위 적극 대처 ▲부실과세 방지대책 지속적 추진 ▲부동산 투기 상시관리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글로벌 세정 추진 등 7가지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청장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업종·유형·집단별 집중조사 실시 등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유명·대형 기업형 사업자부터 연차적으로 확산관리하고, 탈세를 방조하는 수임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키로 했다.
특히 현행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한계를 보완해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률을 검토해 부진업종 및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세청은 세원정보 수집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해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사업자등록 교부시 사전현직 확인을 강화하고 무단폐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시 세적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무자료거래·자료상 등 부실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조사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국제적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조세혜택을 누리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T/F팀으로 구성된 국제세원정보팀으로 하여금 국제세원정보의 유형·원천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고 동남아지역 등에 집중된 해외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해당진출국의 세제·세정정보를 정리제공해주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