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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공무원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 국세공무원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lmh
  • 승인 2007.03.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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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정창영 (NTN 편집국장)
   
 
 


국세행정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국가재원조달이라는 기본적 임무에다 소위 ‘멀티’ 기능이 끊임없이 부가되는 추세다. 세계적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행정으로만 국세행정을 인식한다면 곧바로 개념의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이미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과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상당한 변화다. 물론 종부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유세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수행의 어려움 때문에 ‘두 손’들고 포기선언을 한 배경이 있었지만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인 종부세를 국세청이 대신 거둬 주는(?) 과세행정 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적 핵심과제인 사회보험 문제도 ‘세정의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사회보험 징수를 국세청이 수행하고는 있다지만 ‘찬란한 조합’이나 ‘공단’이 즐비한 우리 현실에서, 더구나 국세청이 보험을 걷는다는 상황은 선뜻 생각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징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내고 있다. 기업의 관련업무 종사자들은 무려 90%가 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외도(?)를 하는 사례는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부동산에서는 이미 쾌도난마로 뛰고 있고, 고액과외나 극성학원이 기승을 부리자 점잖은 선생님들도 공개적으로 ‘세무조사 좀 부탁합니다’로 협조를 구한다.

이번 주에는 성매매업소를 적발한 경찰청도 국세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막강한 경찰 공권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자 경제경찰(국세청)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국세청은 얼마 전 10년 단골을 비로소 졸업했다. 10여년동안 애송(?) 해온 소위 ‘사랑하는 1만7000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을 역사 속으로 넘긴 것이다. 국세청 총정원이 1만8000명을 넘어 섰다.

국세청의 어느 고위 간부 말마따나 국세청이 ‘예뻐서’ 그냥 직원을 늘여 준 것은 물론 아니다. 종부세를 비롯해 국가적 난제에 국세청이 어김없이 투입되고 있고, 실제 성가를 올리면서 그만큼 국세행정에 국가적 업무가 몰리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불과 직원 몇 명 정원을 늘이기 위해 부처 전체가 뛰는 일반 정부부처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번에 600명씩 정원이 늘어나는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과연 ‘특별한 곳’임에 분명하다.

그나마 이 것은 시작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주관하고, 국정의 핵심업무가 차근차근 이관돼 올 경우 국세청에는 전군표 청장 표현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직원 수십명, 수백명 늘어나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

단지 총정원이 늘어나는 것 말고도 국세청 조직이나 국세행정이 변할 이유와 당위성은 너무 충분하다. 이미 현실이 그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 체감만 다소 덜 할뿐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차분하게 조망한다면 변화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문제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둘러 싼 초고속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변화를 예상하고 나름대로 시스템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을 꼽으라면 외람스럽겠지만 ‘교육’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행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변화에 대응하는 일도 사람이, 조직원이 수행한다.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 부여된 국정과제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철저한 사명감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합리적인 결과가 가능하다. 아주 간단한 이치이자, 기초적 논리다. 이미 결론으로 나와 있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소위 만병통치약처럼 불리워지는 ‘시스템’도 결국 이들이 짜고, 이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육혁신을 위해 ‘맨땅 헤딩’을 계속하고 있다.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고,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파격적 방안을 추진하고...나름 눈물겨운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교육원 관계자들과의 토론에서 요즘처럼 ‘교육학 용어’를 많이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육개혁이나 미래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데 있다. 지금의 교육원 위상과 조직, 투자로는 ‘미래’는 고사하고 가까운 내일을 대비하는데 조차도 한참 부족하다.

국세청이 국정의 핵심과제를 수용하는만큼 이 조직에 대해 교육투자를 강화하는 일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사람에 의해 국세공무원교육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국세행정 책임자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좀 낫고, 방치하면 바닥이 되는 상황은 아주 곤란하다. 이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위상과 조직 확대를 새로 써야 할 시기가 왔다.

옛이야기가 됐지만 1급 학장이 운영하던 세무대학은 이미 폐교됐고, 당위성 논쟁을 떠나 이는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국세청 교육인프라 투자가 감소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세청 9급 새내기 직원들이 ‘국세청 가족’이 되고 첫 교육을 받는 현장에 국세청장이 참석하는데 40년이 걸렸다. 물론 두 번째 참석까지는 두달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국세공무원 교육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세청이 갖고 있었던 교육원에 대한 양면성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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