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6 삼호는 28일 공시에서 2005 사업년도 법인세 추납액 가운데 미지급비용 계상분 중 92억2900만원이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호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납액으로 총 174억300만원을 통지받아 이 중 8억6200만원을 납부하고 165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mh lim@intn.co.kr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