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 발견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제재 조치 할 것”
경기도 도내 부영아파트 10개 단지가 부실시공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 공무원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영주택이 도내에서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10개 단지 곳곳에서 옥상과 외벽 등의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옥상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화성시의 단지에서도 일부 슬래브와 벽체 균열 및 누수 발생이 적발됐다.
또 화성시의 다른 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捨土場·쓰고 남은 불량 토사를 버리는 장소)으로 활용해 5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됐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공사 공정이 지연되는 현장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단지별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당 시군에 주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 결함이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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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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