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따른 납세자 불편 · 부담 해소 전망
윤건영 의원, 종합부동산세개정안 국회 제출
윤건영 의원, 종합부동산세개정안 국회 제출
특히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이 낮아져 자진신고 및 납세순응력을 갖추진 못한 납세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상당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 신고납부 방식의 종합부동세를 부과납부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납세고지서를 기재해 납세자들에게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토록 규정했다.
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납세자들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종부세 납부방식은 신고납부방식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세 확정방식이 부과납부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납세자 불편 및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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