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직원 자발적 정치자금 후원한 것”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지난 13일 여의도 S-Oil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관련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말 문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 중 일부가 S-Oil 직원들 명의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불법정치자금제공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S-Oil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원들 개별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일을 확대해석을 통해 회사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직원들이 개인적인 혜택 등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는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한 명의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TN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