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비율 2011년 37.7%에서 2015년 41.2%로 증가
국세청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무기장(無記帳)사업자)에게 기장사업자보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경비율이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보다 높게 돼 있어 더 많은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 1999년부터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2002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무기장사업자의 기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경비율제도를 도입했다. 2002 귀속 사업연도부터 무기장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준·단순경비율 대상 977개 업종 중 75% 상당인 737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11% 상당인 10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평균경비율보다 높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평균경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적게는 127억3100만원에서 많게는 427억2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있고, 추계신고비율이 2011사업연도 37.7%에서 2015사업연도 41.2%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과세 확립과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율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월 국세청 본청 및 3개(서울·중부·부산) 지방국세청과 「소득세법」 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인 경비율제도 운영실태를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기장유도를 통한 근거과세 확립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비율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무기장사업자가 기장사업자보다 세부담이 유리하지 않도록 기준·단순경비율을 평균경비율보다 낮게 관리하고, 기준·단순경비율이 높은 경우 지속적으로 낮춰 기장사업자가 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단순경비율을 조정해야 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이 평균경비율보다 높으면 기장을 하지 않는 것이 기장한 동종 사업자보다 경비를 많이 인정받아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매년 전체 업종별(2015년 귀속 전체 업종 수:977개) 기준경비율을 결정·고시하고 있고, 기장사업자의 평균 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등을 분석하여 경비율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평균경비율의 차이에 따른 기장신고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준경비율이 평균경비율보다 낮을수록 사업자의 기장신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무기장사업자가 적용받는 기준경비율이 크면 기장사업자가 적용받는 평균경비율보다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져 그만큼 세부담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장신고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