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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130억 리베이트…기관경고·과태료 징계처분
미래에셋대우 130억 리베이트…기관경고·과태료 징계처분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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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증권사 고객돈 굴리며 이익 대가로 리베이트, 세금도 고객 전가
▲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온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가 고객이 투자를 위해 맡긴 재산을 운용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한국증권금융과 일정 금액 이상을 맡기면 기본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의 특별약정을 체결한 뒤, 이자를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이 예치금 많은 고객에게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특별이자 만큼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시켜 고객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 동안 132억60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겼다.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각각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할 때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대신 고객들에게 각각 20억원, 3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또 NH투자증권은 CMA 판매 우수직원의 여행경비, 해당 상품 가입 고객 경품, 관련 홍보인쇄물 등 5800만원을, 유안타증권은 가입고객 경품 등 2800만원을 증권금융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1명 감봉 3개월, 임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받았고,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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