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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의신청절차 밟은 사건을 거두절미 보도"
"검찰 이의신청절차 밟은 사건을 거두절미 보도"
  • lmh
  • 승인 2007.0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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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세무사회장 후보, "선거 영향미칠 의도" 유감 표시
한 온라인 조세전문매체가 14일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구정 씨가 '업무상 횡령(세무사회장 재직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정 후보측이 곧바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정후보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J매체가) 지난해 5월 일부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과 법원의 선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발인측이 이의신청한 내용을 마치 검찰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도해 독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후보자 관련 종결사건에 대해 선거 와중에 보도하는 것은 (해당 매체가)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온라인매체는 '정구정 세무사회장 후보자 검찰수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횡령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서 재조사를 지시,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정후보측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는 지난 2004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 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공여와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돼 같은 해 5월 선고로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고발인이 검찰 수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의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정후보측의 설명이다.

정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조사를 갖고 마치 검찰조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보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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