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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5대 악 척결해야"
"명의대여․탈세상담 등 세무비리 5대 악 척결해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4.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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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윤리교육에서 강조
성실신고 따른 세무사 권한확대 및 과도한 징계 합리적 조정절실

“세무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수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 신뢰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강화된 윤리의식 필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 강사로 나서 세무사들에게 ‘강한 윤리의식의 필요성과 세무사회의 올바른 회무집행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백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된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사업자 탈세 혐의에 세무사가 연루된 사건을 언급하며 “허위로 비용계상을 하는 등 탈세 및 부당환급, 부실신고 등으로 세정을 문란케 해 세무사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세무사들이 강한 윤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의 윤리의식 강화만이 조세전문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 당부했다.

또한 “세무비리 5대 악이라 지적되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 부정세무계산서작성, 회원 단합 저해행위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제보하여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도 신고‧포상 제도를 활발히 운영해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정노력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백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과중한 징계, 이중징계 등 세무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위해 세제실, 국세청과 논의 중에 있다”며 “세무사의 의무범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부과되는 징계를 단일화하고 징계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최근 벌어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세무사회 이름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조세전문가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무사 위상제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권역별 회원희망보수교육은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 2일 제주지역회 교육까지 총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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