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9 ▲ 목포세무서는 13일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과 소녀가장 등 이웃들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전직원의 모금으로 이뤄졌다. .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mh lim@intn.co.kr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