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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 안내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 안내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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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 혜택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등과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그 초과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비우재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공제대상-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1.3%(2016. 12. 31.까지)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16. 12. 31.까지 2.6%).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전화망을 사용)에 대하여 건별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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