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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CEO 간담회 개최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CEO 간담회 개최
  • 문유덕
  • 승인 2017.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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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반품 절차 간소화 및 우리업체 신흥시장 진출 총력 지원키로

관세청은 10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최근 동향도 설명했다.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WTO, OECD, WCO 등)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면세한도 조정 등 국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상거래 회의체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및 지원 정책은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관세청은 이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우리 기업의 의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구매자의 구매취소로 인한 역직구 물품의 원활한 반품(국내재수입)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반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이 아세안(ASEAN)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원활한 전자상거래 수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양해각서 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은 우리나라의 신수출성장 동력으로서, 발전된 정보기술(IT) 및 한류의 강점과 함께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역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은 연간 1만 5천 건으로 전체 정식수출 신고건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나, 실제 반품 수요는 연간 약 60만 건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고, 일부는 현지에서 재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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