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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 트렌드 |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 조세 트렌드 |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정리)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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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개요편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 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 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OD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조세조약은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보다 우선적용된다. 조세조약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경우 원천지국은 비록 자국법에 국내 과세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하 ‘내국법인 등’) 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과세 가능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 국내 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만 국내에서 과세 가능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열거된 소득이라야 국내에서 과세 가능하며, 만약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조약 우선 적용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경우 원천지국은 비록 자국 법에 국내 과세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에 대해, 한-헝가리 조세조약은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하고 있는 조세조약도 많다.

요약하면 국내원천소득의 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고, 조세조약이 동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비로소 국내 세법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

 

• 국내사업장 귀속 유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제3호 부동산소득 제외)의 소득을 지급하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동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으로 확인될 경우,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제3호 부동산소득, 제7호 근로소득 및 제8호 퇴직소득 제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려서 비거주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여부를 불구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내 세법 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자는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 후,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규정된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박 주 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정리)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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