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특혜법’ 개정 왜 망설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제3조제3호)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앞 1인 피켓시위가 2일부터 재개됐다.
1인 피켓시위 첫 주자는 황영순 여성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시흥지점대표)다. 서울의 낮12시 기온이 영하4도 이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한강을 끼고 있는데다 사방 막힌 곳이 없어 체감온도는 영하10도가 넘는다.
“조세에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특혜를 없애는 일에 의원님들은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라고 외치는 황 세무사의 목소리는 찬공기에 부딪쳐 허공에 맴돈다.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세무사법 즉각 처리하라’ ‘조세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하는 잘못된 세무사법 개정, 왜 망설이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든 황 세무사의 모습은 결연한 의지로 뭉쳐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다.
한편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은 3차 1인 피켓시위를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된다며, 회원들의 자발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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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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