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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재고차익…KT&G 등 담배회사가 8000억 '꿀꺽'
담뱃세 재고차익…KT&G 등 담배회사가 8000억 '꿀꺽'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1.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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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급원가 변동 없이 상품가격 현저한 상승 지위남용 행위
▲ 2015년 1월 1일자로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안내 문구가 인상 초기 담배진열대에 붙어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효과를 높인답시고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두배 가까이 올렸지만 딱 2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정부의 예상만큼 흡연율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애초 전국민의 생각대로 건강을 핑계로 세수 확보만 성공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2년 전 담뱃세율 인상 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로 기반출 재고분에 포함된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원이 KT&G 등 담배 제조ㆍ유통사의 이익으로 부당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금연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등으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다.

그리고나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따라 3개월 후인 새해부터 담배 1갑(20개피) 당 담뱃세 1591.9원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담배 소비자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갑 당 대부분 2000원이 오른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 인상된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73.9원의 담뱃세와 제조사 유통사 판매마진 인상액(갑당 99원)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시 국내 담배시장에서 점유율 61.7%를 차지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던 KT&G는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음에도 전년 반출된 담배 2억여 갑에 담뱃세 인상차액(갑당 1,591.9원)과 판매마진 인상액(갑당 99원)을 얹어 팔았다. 즉 2015년에 전년 동일조건보다 소매점 인도가격을 83% 인상하여 판매, 3300억여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은 최종 담배가격에 전가되어 결국 담배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KT&G 등 업체는 그 납부의무만 있을 뿐 사실상 국가의 대리 징수자에 불과하여 이는 담배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여기고 지불하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며 제조자 등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세금인상의 방편으로 담뱃값을 터무니없이 올리면서 걷으려 한 8000여억원을 담배회사들이 꿀꺽해버린 셈이 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비하여 상품의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장에게 재고차익 축소를 위한 대책 및 점검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 등 총 6 건의 감사결과를 추가로 시행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은 정부가 흡연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들의 암묵적 동의로 강제로 값을 올렸다. 2년이 지난 현재 국민건강과 금연 효과가 강하게 의심을 사고 있는 마당에 수천억원의 혈세마저 담배회사 주머니로 들어갔다.

결국 담뱃값 올려 국민 이득은 아무 것도 없이 세금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와 담배회사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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