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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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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 세원1과 '기획감사'
국세청,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실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 1과에 대한 기획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국 세무서 세원1과를 대상으로 기획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사는 부가세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돼 있었지만 신고기간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신규공개 건수 및 공개항목 세분화, 수록 내용 대폭 확대

국세청은 국세통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공개건수를 대폭 확대한 ‘2006년판 국세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연보는 전체 16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신규공개 건수는 지난해 17개에서 48개(28.9%)로, 공개항목이 세분화된 건수는 12개에서 61개(36.7%)로 각각 늘어났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에 통계기획팀을 지난해 9월에 신설, 국세통계의 공개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연보에는 국회, 학계, 일반 국민 등 이 국세통계에 대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반영했다"며 “이용자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로 소득에서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흐름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가령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의 경우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등 3개 항목 공개에 대해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비사업자로 구분하여 소득에서 세액산출까지 흐름대로 63개 항목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ㆍ업태별ㆍ성별ㆍ연령별ㆍ소득계층별 세부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각종 지표간의 교차분석을 확대하고 기존 시도별 통계와 지방청별 통계를 통폐합하여 정리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용어선택에서도 신고인원, 양도건수, 소득금액, 산출세액과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사용과 함께 산출근거, 용어해설, 주의사항 등을 주석으로 수록했다.

2478명, 상장법인 1667개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감원,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 총 접수 건수 7980건

외국인 등 2478명이 상장법인 1667개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서인 5%보고서 총 접수건수는 7980건이며 이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2478명이 유가증권 709개사, 코스닥 958개사 등 총 1667개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보유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경우가 1750명,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80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31개국의 법인 283개사와 개인 18명이 국내 상장법인 526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2003년 보고비중이 16%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1%선까지 올라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육성기업 세정지원 확대
대구국세청,지역경제활성화위해 세무조사 2년 유예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1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가 육성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의 납기연장,징수유예같은 지원외에 2년간 세무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이들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2006년 대구시로부터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8개 기업, 경북으로부터 같은 상을 수상한 10개 기업 및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15개 기업 등 총 33개 업체이며 올해 이후의 중소기업대상 수상 업체와 스타기업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면제,현장파견청문관 이용과 같은 기존의 지원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할 내용은 ▲수상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과 지자체 육성기업 조사유예 기간 중복시 기업에 유리한 기간 적용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기업주 세금포인트로 법인의 민원택배서비스 이용 등이다.
대구청은 그러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나 조세시효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도호 前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삼일PwC컨설팅 출근

지난해 말 명예퇴직 한 이도호 前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1일부터 삼일회계법인 자회사인 삼일PwC컨설팅 경영자문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남대문세무서, 세수 7조300억원 징수
국세청 내 세수 1위 세무서... 대구청보다 2조나 많아

남대문세무서가 지난해 법인세 등 총 7조300억원의 세금을 걷어 전국 세무서 중 세수실적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는 관내 SK 텔레콤 전입 등에 세수여건이 호전돼 총 7조3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대문세무서의 한해 징수액은 대구지방국세청의 4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울산세무서는 올해 7조원을 거둬들여 2위로 밀려났으며, 영등포세무서는 6조3000억원을 징수, 3위를 마크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대법인 본사가 밀집해 있는 삼성세무서가 5조원을 걷으면서 남대문․영등포세무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국내 법인, 미국법인보다 이익률 등 3대 지표 우수
국세청, 당기순이익 미국기업보다 3.3배 높게 분석

우리 법인의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이 미국 법인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제외한 우리 일반법인의 경우 부채 비율이 미국(2004년 신고분-1년 시차)보다 105%P가 낮은 반면 자기자본이익율(ROE)은 미국의 2.4배, 자산이익율(ROA)은 미국의 3.4배로 3대 재무지표 모두 한국법인이 미국 법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당기순이익은 미국의 3.3배에 달해 순이익 규모면에서도 앞섰다.
우선 부채비율을 보면 우리 일반법인이 평균 153%로 미국 258%에 비해 105%P가 낮다.
업체당 평균 당기수익도 3억1200만원으로 미국 9600만원 보다 30.2배가 많다.
국세청은 2006년도 판 국세통계연보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우리 법인전체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통계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법인 전체의 실제 재무제표를 집계 통계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대한 자료공개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통계기획팀을 지난 해 9월 신설, 국세통계의 공개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직 공직 진출 크게 늘어… 변호사154명
회계사 130명, 감사원 54명·국세청 14명·관세청 12명 진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 소지자의 공직사회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6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입법부·사법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03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 등 주요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숫자가 많게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변호사의 경우 2003년에는 7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54명으로 114%나 늘어났다.
부처별 변호사는 감사원이 27명, 외교통상부 24명, 공정위 16명, 경찰청 14명, 재경부 13명, 특허청 11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 회계체계의 복식부기 전환 등과 맞물려 일선 부처의 수요가 늘면서 공인회계사(CPA)의 공직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003년 85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엔 87명, 2005년 90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말에는 130명으로 한 해 동안 40명이나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말 현재 감사원이 54명으로 회계사 출신이 가장 많았고, 국세청 14명, 관세청 12명, 재정경제부 10명 , 산업자원부 7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각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의 공직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 내 인사 자율성의 확대로 최근 들어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별채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은 과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았던 변호사의 경우 최근에는 5급으로, 2003년 이전까지 5급으로 채용됐던 회계사의 경우 이후 7급에 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제조업 흑자법인수 증가 추세
국세청 집계, 지난해 전체법인 당기순이익 112조원

흑자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면서 국내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통계도 공개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흑자법인수는 총 22만3331개로 2005년에 비해 약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15만4745개사, 2002년 17만7383개사, 2003년 21만75개사, 2004년 21만160개사에 이어 계속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국내 기간산업인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흑자법인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법인이 많은 업종과 흑자법인 비율은 ▲건설업 79.1% ▲제조업 71.5% ▲광업 67.4% ▲도매업 66.3% ▲금융․보험업이 63.0%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이 112조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62조원이 제조업에서 나와 55.7%의 비율을 차지했다.

자료보전조치권·동의명령제 도입 무산
차관회의. 공정거래법 수정 의결…고발면제규정도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가 3년 미뤄진데 이어 자료보전조치권과 동의명령제의 도입도 무산됐다.
정부는 1일 차관회의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권한을 삭제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보류했다.
아울러 카르텔(담합) 등 위법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면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발면제 규정도 삭제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에 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핵심 조사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 맞춤식 위탁교육 대폭 확대
‘조사인력 풀(Pool)제’ 도입 전문인력 별도 관리
조사기법 활용도 높이기 위해 매뉴얼 업데이트

국세청은 세무조사 인력 전문화를 위해 핵심조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우수 조사기법과 사례에 대해서는 내부 공유를 적극 활성화 해 조사기법을 정교하게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핵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맞춤식 위탁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세무조사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 경우 체계적 인력양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기법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업무 매뉴얼’을 매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 내부적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홈택스 가입자수 5백만명 돌파
국세청, "연간 경제적 편익 4천억원" 추정

국세청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 가입자 수가 5백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5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탄생한 홈택스 5백만번째 가입자 등을 초청하여 선물을 증정하는 등 기념행사를 치뤘다.
지난 2004년 4월 개시한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민원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가입자는 2003년 60만여명, 2004년 171만명, 2005년 294만명, 지난해 414만명을 거쳐 현재 506만명에 이르는 등 매해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시작한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민원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국세 서비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세정 구현은 세계적인 관심사며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도 전자신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e서비스가 전자신고에 한정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홈택스는 거의 모든 대민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홈택스는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정부 10대 혁신브랜드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민업무 부담을 덜고 세원분석 등 전문적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행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등 민관의 윈-윈(win-win)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연간 경제적 편익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공정위, 위법행위 검찰고발 사상최대
지난해 47건 고발 전년대비 4배나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위법행위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으로 2005년 12건의 4배에 육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2001년 23건에서 2002년 11건으로 줄어든 뒤 2003년 18건, 2004년 22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급증한 것은 주로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고발 유형을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공동행위(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는 주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행위나 하도급법 위반이 적발돼 고발까지 간 사례가 많았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격 담합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며 검찰은 이런 불공정행위에 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해당 업체를 기소할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방식 획기적 전환 추진
국세청, 개별탈세자 사후추징 위주에서 계층․소득종류간 조사 전과정 혁신
조사대상 선정 과학화, 엄정한 집행은 강화 방침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종전 조사대상자 탈루세금 추징 위주에서 일반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프로세스 측면에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과정 단계별로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과학적 조사대상자 선정을 통해 엄정한 조사 집행을 유도하고 조사결과 피드백을 상시화 하는 등 단계별 조사방식 혁신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전략.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개별 탈세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추징하는데 주안점을 뒀었다"고 말하고 "이는 단편적, 산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전체 납세자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사후적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계층간, 소득종류간 세부담 형평을 실현키 위해 조사 전과정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직전체 28% 점유한 여성공무원 연찬회 개최
전군표 국세청장, 여성 승진목표제 및 여성보직제 등 간부 인력확충 약속
국세청은 6일 여성국세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급 이상 여성관리자 전원과 6급에서 9급은 물론 기능직까지 직급별 여성공무원 대표 총 413명이 참석, 국세청 여성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또 각 지방청 대표자가 ‘여성공무원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재육성방안’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내 양성평등 실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은 특강을 통해 “조직 전체의 28%를 점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관’으로의 도약은 어렵다”며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국세청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 청장은 “‘여성 승진목표제’ 및 ‘여성 보직할당제’ 등 여성간부 인력 확충방안과 여성 인사우대방안을 약속하겠다”며 “출산․육아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직장보육시설 확대운영 등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13건 의결
공정위, 출총제 출자한도 순자산 40%로 완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가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회사현황과 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또는 국가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는 경우 인사 및 성과기록 외의 다른 임용 구비서류 등이 생략된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3건 등 총 13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3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법률시행령(7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

□ 일반 안건(3건)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 협정안

종부세 납부자 4명중 3명 주택 2채 이상 소유
서울거주자, 종부세 전체 신고납부세액의 66% 점유
국세청 집계, 자산소득 60대 이상 연령층 가장 많아
법인을 포함한 서울 지역 거주자가 전체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의 56.2%를 차지하며 신고세액도 65.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자 4명중 3명은 2주택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운데 서울에서만 3만9690명이 4234억원을 납부해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68억원(1만5330명), 부산이 226억원(2660명)이 뒤를 이었으며 제주지역은 신고인원이 514명(0.7), 충북지역은 신고세액이 20억원(0.3%)로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법인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자 가운데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는 74.6%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채 이상 보유자가 29.3%(1만691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주택이 한 채인 경우는 25.4%(9250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신고세액 391억180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8억9300억원(48.3%)을 상위 10%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40%는 주택분 종부세의 2.9%인 11억3000만원을 부담했다.

자산 양도차익, 토지보다 주식이 13% 높아
국세청, 전체 양도세 신고재산 중 토지 67.1% 차지
양도소득세 신고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양도신고 자산건수 85만3000건 중 토지가 57만2000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이 16만6000건(19.5%),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이 4만4000건(5.1%), 주식 등 기타는 7만1000건(8.3%)라고 밝혔다.
양도세를 낸 경우 양도가액 100원당 양도차익은 주식이 76원으로 가장 컸고 토지 53원, 주택 32원 등이 그 뒤를 이어 주식과 함께 부동산의 차익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양도세 가운데 양도차익이 가장 높은 것은 주식으로 양도가액 100원당 76원으로 집계됐으며 토지는 53원, 주택은 32원, 기타건물은 31원으로 됐다.
지역별 부동산 양도차익은 서울이 1건당 평균 1억916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4927만원, 대전 4622만원 등 순이며 전남은 91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상속세는 과세여부를 결정한 인원 22만7천4명중 실제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0.8%인 1천816명에 그쳤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2004년 0.7%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상속재산은 토지가 44.9%로 가장 많았고 건물 14.4%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9.3%나 됐으며 유가증권은 17.7%, 금융자산은 16.8%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근로자 평균급여 3633만원
국세청, 근로소득자 중 절반은 소득세 부담없어

전국 근로자들의 평균급여가 36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05년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급여생활자는 610만6693명이며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223조6901억21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190만명 가운데 실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51.3%인 611만명이었으며 절반 가까운 580만명은 과세표준에 미치지 않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과세소득 근로자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현대계열기업들이 있는 울산으로 평균 423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지역은 평균 326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과세미달자와 퇴사자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 40대의 평균급여가 321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는 141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급여를 비교해보면 50대가 47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235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 중 2~30대는 769만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44만명으로 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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