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티에리 브르통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직전 해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던 정책을 바꿔 2009년부터는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납세자들은 이에 따라 2008년에 2007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2009년엔 그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즉 2009년부터는 매달 월급에서 곧바로 세금을 공제하는 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프랑스 납세자들은 2008년에 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그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은 영원히 매겨지지 않는다.
브르통 장관은 "이는 윈(win)-윈 상황“이라며 ”납세자는 2008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2009년도에 국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변화는 인기 록가수 조니 알리데가 부유세 부담을 피해 스위스 스키 휴양지로 이주하겠다고 선언해 논쟁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조세 행정이 단순화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그 때 그 때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과세 근거 정보를 상세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개인 정보 누설 우려 등 복잡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봉급 생활자들은 시간차 없이 소득세가 바로 공제된 월급 명세서를 받음으로써 더 가난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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