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중소기업 손쉬운 특허절차 수행 가능"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 상반기 중 서식 개정에 따른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서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여간의 준비끝에 비슷 서식은 통·폐합하고 내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서식의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법령서식 개정을 완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식의 개선작업으로 “특허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손쉽게 특허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력을 갖추고도 특허출원을 주저했던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의 특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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