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도 이용 가능하도록 기능 확대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FTA-PASS는 관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관세청은 5일 FTA-PASS의 주요 기능 가운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관리 기능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 개선은 기업들이 FTA-PASS를 활용해 원산지확인서 확인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시스템 기능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기능’은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손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은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인증기간 만료 전 자율적 점검내용 및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우리 기업이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하고,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항목 작성‧관리 및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작성 기능도 제공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이 시스템 활용을 위한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