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중호 대표 등 간부 위죄 선고, 3년전에도 불공정거래 적발
도매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법정에 선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인 조모·정모씨 등 2명에게도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국순당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1심에서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국순당은 지난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전산까지 차단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원을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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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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